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1,051㎡ 청구인 지분(1/2)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8. 상속으로 취득한 OOO 답 1,051㎡(청구인과 염OOO이 각 1/2지분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31.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1/2)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OOO원으로 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약 2배 이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을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가 공시지가의 2배이상으로 거래된 것으로 주장할 뿐, 동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여 인근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용도에 따라 거래가격이 다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8.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0.12.31. 쟁점토지를 OOO원(청구인 지분 :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내역
(OO : OOO)
<표2>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OO : OO)
(3) 청구인은 상속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약 2배 이상으로 거래되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상속 개시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0년도분 등록세 등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납세자 : 청구인외 1)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0조 제2항과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약 2배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개별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3680, 2012.12.28.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동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에 필요경비로 공제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 상속인과 함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