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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3-서-4015생산일자 2013.11.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3.6.1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대리인인 세무사 공OOO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3.6.13. 회사동료인 김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2일이 되는 2013.9.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 론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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