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OOO아파트 제1114동 502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OOO 1112동 206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로 재건축된 후, 2007.5.2. 종전주택 평가액과 신축주택 분양가액의 차액인 OOO원 상당의 청산금(이하 “쟁점청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쟁점청산금 수령일(2007.5.2.)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보고, 당시 청구인이 종전주택 외 OOO마을 704동 100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보유하고 있어,「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2 제5호 규정에 따라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주택이 2004.6.18.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후 2005.4.6.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고, 2005.5.31. 철거되어 이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2007.5.2. 쟁점청산금을 수령할 당시는 신축주택이 2007.4.26. 사용 승인되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은 동․호수,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택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쟁점청산금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신축주택의 평가액의 차이에 불과하다.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6.1.1.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약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므로 종전주택의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4.6.이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주택의 판단은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므로 퇴거 후 모든 전기·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참고).
(2) 청구인은 OOO단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소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1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2005.4.6. 관리처분계획인가, 2005.5.31. 건축물 철거(멸실) 후 재건축되어 2007.4.26.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OOO단지재건축조합은 종전주택을 OOO만원으로, 신축주택을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7.5.2. 그 차액 상당인 쟁점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청산금 수령일 현재 2002.1.30.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1.1.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로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2005.12.31.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분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분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청산금수령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2중4588, 2013.3.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