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9. 취득한 OOO 566 답 721㎡와 같은 곳 567-1 전 410㎡, 같은 곳 567-2 전 1,367㎡ 합계 2,49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8.4.11.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8.6.1. 양도소득세 OOO원을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후, 2009.4.17. OOO 답 2,0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면사후관리 업무처리를 하면서 쟁점농지의 쌀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농지의 인근주민 김OOO이 수령하였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4.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농지를 2008.4.11.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쟁점농지(잔금청산일 2009.4.10.,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09.4.17.)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취득요건을 충족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은 임차인 김OOO이 인삼수확시기라서 2009년도에 자경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2010년 쌀직불금 수령을 김OOO이 잘못 신고하여 2013년 3월경 김OOO이 쌀직불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여 2010년 쌀직불금 수령 문제는 바로잡았으니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4.17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3년간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OOO와 쟁점농지OOO와의 거리가 36.1km로 왕복 2시간 18분 소요되어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필요한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년은 대리경작(김OOO)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자경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OOO원이나 2009.4.10.에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여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2013.9.28. 12:00경 통화한 바, 김OOO은 현재 뇌출혈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매매대금 OOO원에 대해 잔금청산일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9.4.17.)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농지대토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한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서사-341, 2006.2.20.)으로 법 규정에는 ‘상속이나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며,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토요건에 맞는 계속하여 3년이상 자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현장탐문시 만난 주민 및 전화 탐문시 주민들은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은 사람들로 쟁점농지 인근마을은 소부락이면서 산골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이웃주민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으며, 김OOO과 이웃으로 김OOO이 인삼농사지었던 쟁점농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쟁점농지의 위치는 시내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김OOO이 인삼농사 이후의 벼농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주변농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로 신뢰할 만한 바, 청구인을 잘 알고 있다는 노OOO 이장과 이OOO, 김OOO에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농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화통화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확인서의 작성자와 통화내역
내용(확인자) | 노OOO(이장) | 이OOO(농지소재지 주변농지) | 김OOO(‘09,’10 쌀직불금 수령자) |
1)전화통화일시 | 2013.9.28. 16:5 | 2013.9.28. 15:35 | 2013.3.14. 17:30 |
2)전화번호 | 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 |
3)육묘상자 모종기르기, 써레질(논갈이),모내기(이앙기),추수(콤바인), 벼건조(건조기계) | 농작업 : 김OOO이 했다함 김OOO 농작업시 청구인이 참여한 것을 본 사실 없음 | 농작업 :김OOO 추수는 김OOO과 이OOO이 같이 하였음 (청구인 농작업 참여사실 없음) | 김OOO 본인이 단독으로 하였음 (청구인 농작업 참여사실 없음) |
4)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외 농작업(물대기 등) 한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음 | 잘모르겠다 함 | |
확인서 작성해준 경위 | 2010년경부터 노OOO 집에 찾아와서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해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농작업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고, 노OOO 집에 인사하러 오면 농작업을 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 함 |
1) 2013.3.14. 17:30~17:50 김OOO과 전화통화한 바, 논갈기, 모종키우기, 모심기, 써레질, 추수 및 건조를 청구인의 도움 없이 김OOO 본인이 하였고, 물관리도 본인이 일부 도움을 주었으며, 1년에 총 OOO원(모 심은 후 OOO원, 추수 후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벼품종은 삼강벼로 심어 30가마정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13.4.2. 18:30 김OOO과 전화통화한 바, 청구인을 2011년과 2012년에 대략 5~6번 정도 보았고, 차량에 대해 물어보니 자가용 회색으로 소형 1,500cc차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아울러 2013.3.13. 현장탐문을 한 날 오후에 쟁점농지의 주변에 농사를 짓는 인근 마을주민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비밀로 하여줄 것을 신신 당부하고 본인도 세무서에서 최근에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김OOO이가 농사지은 것이 맞으며, 오늘 우리동네에 왔다 갔지 않았냐며 우리 동네에 소문이 퍼졌더라면서 모종, 모내기, 물대기, 농약, 추수 등 일체를 김OOO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0년 관내경작사실확인서에는 노OOO 이장의 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면사무소로부터 받은 문서(OOO면-4825, 2013.3.15.)에 첨부된 2010년 직불금등록신청서(작성일 2010.4.16.)를 보면, 총 4면 중 4면 상단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김OOO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농지소재지 이장인 노OOO의 날인이 있고,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노OOO 이장이 2010년 쌀직불금 신청서에 확인을 해 주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나간 이후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번복을 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가 나간 이후 노OOO 이장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아울러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OOO의 쌀소득직불보전금 수령사실이 본인의 자경사실 입증의 주요 자료라고 여기고 OOO면사무소에 김OOO으로 하여금 쌀소득직접지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2010년 쌀소득직불보전금 수령금액을 자진신고하여 반납하도록 하게 한 것이고, OOO면에 민원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낸 것으로 고지담당자의 현장출장 내용 및 주민들의 탐문내용, 2013.9.28. 노OOO(마을이장), 이OOO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는 바, 쟁점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과 농지소재지와의 편도거리 36.1km(소요시간 왕복 2시간 18분), OOO구매내역, 쟁점농지 소재지 탐문 및 OOO면사무소 방문, 일용근로 소득내용 등을 볼 때 자경을 하지 않았다.
5) 통상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소독하는 농약을 사용하고 종자를 키울 때 병충해 예방을 위해 육묘상자 재배기간 동안 농약을 사용하며 모내기 한 후 2주일 이내에 가루약과 물약을 사용하며 여름에 풍수해가 지나간 후 도열병약 등 가루약 또는 물약 등이 사용됨에도 농약사용이 후란단 1개 구매 내역만 있고, 2013.3.14. OOO에 2007년~2013년 3월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중 2008년 대비만 해도 2008년의 경우 4월과 8월에 농약구매 내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기 내역을 통해 청구인은 못자리와 종묘상자로 모판에서 모를 키우는 것도 김OOO에게 위임하였고, 김OOO과 고지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역에서도 육묘상자와 못자리를 김OOO이가 하였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못자리와 육묘상자 농작업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증빙할만한 자료제시가 없고, 아울러 OOO에 농기계 사용내역을 조회한 바 농기계등록 보유현황상 1개 동력예취기(풀깍는 기계)가 있으나, 2007년 10월 이후로 거래내역(면세유 사용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취득(잔금청산일 기준)하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노OOO 등의 사실확인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 OOO면사무소의 회신 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8.4.11.(매매원인일 2008.3.13.) 양도하고, 아래의 〈표2〉와 같이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을 2009.4.10. 완료하여, 2009.4.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1년내 취득요건을 만족하였다.
<표2> 쟁점농지 잔금청산 내역
(단위 : 천원)
은행 | 수표매수 등 | 금액 | 수표번호 등 | 비고 |
OOO | 1백만원(8매) | 8,000 | 00000000~9(2매) 00000~5(6매) 2010.4.10. 발행 | |
OOO | 5백만원(1매) | 5,000 | 2010.4.10. 발행 | 청구인 배서 |
합계 | 13,000 |
△△△ | 9,000 | 임OOO 2009.4.3. 출납 | 청구인의 배우자 | |
△△△ | 5,000 | 임OOO 2009.4.10. 출납 | ||
△△△ | 800 | 임OOO 2009.4.10. 출납 | ||
△△△ | 3,000 | 임OOO 2009.4.10. 출납 | ||
합계 | 17,800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4.10. 취득시 전소유주 농지에서 인삼농사를 재배하여오던 김OOO이 인삼수확시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전소유주와 합의하에 김OOO이 2009.10.30.까지 인삼을 수확 할 수 있도록 하여 2009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으로 쟁점농지 취득 후 3년간 계속하여 경작해야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이때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적어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일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로 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2두5924, 2003.9.5)인 바,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다) 쟁점농지는 마을에서 약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거지가 다른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을 잘 모르는 인근주민들에게 탐문한다면 “농지 주인은 누구인지 잘 모른다. 김OOO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로 안다(김OOO은 쟁점농지에서 2009년까지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자임)”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을 잘 아는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노OOO 외 2인은 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이 2010년부터 자경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면사무소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 2010년 청구인이OOO에서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3〉의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 현황표와 같다.
<표3> 청구인의 매입내역
상품명 | 상품수량(개) | 상품가액(원) | 거래일자 | 비고 |
맞춤 16호 | 4 | 51,600 | 2010.4.9. | |
채소나라 | 3 | 34,500 | 2010.4.9. | 벼농사관련없음 |
프릴요소 | 5(2,3) | 52,000 | 2010.4.19, 2010.9.7. | |
후라단 | 1 | 3,700 | 2010.4.19 | 제초제 |
2) 김OOO은 2009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2009년까지 쌀직불금을 계속하여 수령한 자로 김OOO은 버릇처럼 2010년에도 쌀직불금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로 김OOO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김OOO을 고발하는 고발서를 OOO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김OOO에게 쌀직불금 부당수령금 OOO원을 자진반납하게 한 것이지 어떠한 회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김OOO이 2009년 쌀직불금을 신청하면서 이장 노OOO가 날인한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한 반면, 2010년 쌀직불금신청서는 이장의 날인이없는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사실만 보더라도 2010년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김OOO이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1년 10월~12월 기간동안 ㈜OOO조경건설 외 3개 회사에서 88일간 일용노무를 제공하고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2년 1월~8월 기간동안 OOO조경건설 외 9개회사에서 194일간 일용노무를 제공하고 OOO원을 수취한 소득 외 다른 수입이 없어, 청구인은 어려운 살림에 보태기 위해 바쁜 농번기 등을 피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조경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했을 뿐이고, 특히 벼농사의 경우 이앙기와 수확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바쁘다고 볼 수 없어 쟁점농지를 자경 할 수 있었다.
4) 김OOO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OOO면사무소에 고발장(진정서)을 접수해 면사무소의 착오였다는 김OOO 본인의 진술과 이장 외 2인의 사실확인을 거쳐 김OOO으로부터 자진신고 형식으로 2010년 쌀직불금을 환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OOO을 상대로 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상의 비료구매 사실과 현지조사 및 전화탐문을 한 결과 2010년경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추정된다고 진정민원에 대한 공문을 회신(OOO면-5731, 2013.2.28.)받았고, 청구인은 보다 명확하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다시 재차 요청하였고 OOO면사무소는 청구인의 OOO비료구매 내역, 2011년~2012년 벼재배면적 신고서 제출사실, 쟁점농지 이장의 진술 및 2회에 걸친 현지조사(2013.3.26, 2013.4.2)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공문(미원면-6303, 2013.4.3.)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자경농민이 대체농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2전1870, 2012.7.10.)이고,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경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2전847, 2012.4.30.)인 바, 쟁점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잔금을 2009.4.10. 청산하였다는 주장이나 잔금청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를 1년이내에 자경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