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 개업하여 경상남도 O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대표자 최OOO)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33매,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대표자 손OOO, 위 OOO와 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25.부터 2012.10.31.까지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1.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의 최OOO나 그 직원을 직접 만난 사실 없이 전화통화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초기에는 최OOO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 후에는 수차례 만났고, 최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과 담당직원이 최OOO와 수차례 통화를 하며 거래대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O에게 확인한 대로 고철물량의 발생지를 주로 양산, 울산쪽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계근표의 경우 고철운반 소요시간이 32분으로 시간적으로 짧은 것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의 계근시간이 정시보다 33분 늦다는 사실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설령 한 두건의 물량이 양산 또는 울산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진술과 거래사실 전체는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에서 최OOO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고, 사업장의 면적에 비추어 고철을 야적할 수 없으며, 최OOO 본인이 2012년 7월까지 OOO(주)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들어 최OOO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나, 처분청은 단지 최OOO의 주변사실만을 근거로 최OOO가 실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한 고철대금의 흐름, 최OOO의 자료상 확정 등을 객관적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계근표에 계량사가 기재된 부분이 절취된 점, 거래처를 수기로 기재한 점, 거래처를 “OOO”으로 기재하였다가 OOO”등으로 정정한 사실을 들어 계근표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계근표를 작성하는 직원이 매입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고, 계량사가 기재된 부분이 일부 절취된 것은 맞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를 문제삼아 최OOO와 거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만약 이를 위장거래의 근거라면 계량사가 기재된 다수 계근표에 대해서도 위장거래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묻고 싶다.
처분청이 2013.2.7.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13.4.1. 함안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의 견해와 판단은 몇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2) OOO의 경우에는 야적장 없이 고철을 샀다가 곧바로 판매하는 전형적인 업체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또는 직원의 신분 또는 전화등을 확인하였고, 물량을 확보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전화가 오면 사업용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가 물량의 모든 경로를 알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물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결과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서, 사업장은 약 20평 규모의 나대지에 콘크리트 포장과 콘테이너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철을 야적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대표 최OOO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자로 고철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OOO은 OOO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로, 대표 손OOO은 명의대여자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보관 중인 계량증명서도 거래처명이 OOO에서 OOO로 정정되거나 “OOO”나 OOO”으로 정정되어 있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쟁점②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OOO은 2013년 7월 OOO와의 거래금액이 전액 부인되었고, 2013.6.5. 폐업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를 살펴보면, 일부 계량증명서는 계량소의 상호와 주소 부분이 절취되어 있으나 달성공단계량증명서의 계근표와 유사해 대구 인근에서 고철을 적재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운전기사로부터 들었다는 상차지인 양산, 울산과는 상이하고, 계량증명서로 실거래자가 쟁점거래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 고철의 실제소유자가 정확히 나타나야 함에도 거래처란이 공란이거나 “OOO 入”, OOO 入”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일부 계량증명서에는 거래처 명이 정정되어 있기도 하여 실제 거래처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최OOO로부터 고철물량을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산, 울산쪽에서 수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계근증명서의 계근시간에 의해 계산된 운송시간이 32분인 경우도 있는 등 계량증명서는 OOO와의 실물거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
또한 OOO의 은행계좌를 통한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철입고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하였으며, OOO는 입금 즉시(3일내) 출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에 해당하고, OOO의 은행계좌에는 최초 개설시 박OOO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 회사 경리직원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송금시 연락을 하였다는 박이사는 박OOO과 동일인이고, 박OOO은 주식회사 OOO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2013년 4월 부산 OOO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철상차시의 운송요금에 대해 검토해 본바, 25t 화물차가 고철운송거리를 11㎞ 반복운행시 OOO원, OOO에서 마산, 창원공단지역으로 반복운행시 OOO원, 부산 강서까지는 약 OOO원이 소요된다고 탐문되나, OOO 운반요금을 살펴보면, 최고 및 최저운임이 4월에는 OOO원~OOO원 5월에는 OOO원~OOO원, 6월에는 OOO원~OOO원등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 청구인이 진술한 고철의 상차지가 양산, 울산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2008.7.1.부터 2011.7.10. 고철 도매업체인 OOO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폐자원업계의 위장 및 가공거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판단 근거가 되는 기본설비, 자금력, 고철 수집능력 등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고, OOO는 양산에 있는 회사임에도 경리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모사전송번호의 지역번호가 부산지역(051)인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운전기사로부터 고철 상차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계량증명서의 운송소요시간으로 보아 고철이 양산, 울산지역에서 운반되는 것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위장거래 여부
②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최OOO와 직원 등을 만나본 사실이 없고, 최OOO와 유선통화를 한 사실만 있으며, 사업장도 최OOO가 없어 멀리서만 보기만 하였고, 최OOO와 통화시 고철물량을 양산, 울산쪽에서 수급할 수 있다라고 들었으며, 고철운송기사에게도 고철 상차지가 양산, 울산쪽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사항이 없고, 계근표에 의하면, 고철운반 소요시간이 32분까지 짧은 것도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양산, 울산이 고물의 상차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경리직원인 김OOO도 대금송금과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화나 팩스, 박이사의 전화 등으로 연락하였다고 확인하여 최OOO에게 직접 거래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인 OOO번지가 상가개발지역으로, 약 20평 규모의 나대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고철을 야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이며, 최OOO는 양산시 소재 OOO(주)에서 2006.5.2.부터 2012년 7월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철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하였고,
OOO은 2012년 제1기 중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경상남도 OOO에 일정한 야적장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손OOO은 1986년생으로 명의대여자로 추정되고, OOO의 OOO계좌에 각 거래일에 입금을 하였으나 고철 입고 확인후 즉시 대금송금,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가치세 송금, 대금입금이후 수일내에 현금출금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근표에 고철 상차지에서의 계량사의 상호, 주소부분이 절취되거나 계량사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철 상차지를 알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2012.5.31. 상차지 계근표는 계량소의 상호가 절취되어 있으나 2012.5.29. OOO계량증명서의 계근표와 유사해 대구 인근에서 고철을 적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근표에 거래처가 쟁점거래처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점은 계근표에 OOO”, OOO”이라고 수기로 기록된 사실뿐인 점, 2012.5.18. 운송한 계량증명서의 거래처는 OOO”이나 OOO”으로 정정되었고, 2012.6.15. OOO에서 작성한 계근표는 OOO”으로 기재되었다가 OOO”으로 기재된 점, 고철 상차지가 OOO가 있는 양산, 울산쪽이라면 제시한 계근표 중 고철상차지의 계근표에 나타난 출발시각과 하차지 계근표에 시각의 차이인 운송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철 상차지에 대해 확인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통상적으로 25t 화물차가 함안, 칠서에서 마산, 창원 공단지역까지 11㎞를 왕복운행시 운송료가 통상적으로 OOO원, 마산, 창원 공단지역까지는 OOO원, 부산 강서구까지는 약 OOO원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4월 OOO원, 5월 OOO원, 6월에는 OOO원이 소요된 점에서 고철의 상차지가 양산, 울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5)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 대표 최OOO는 온열매트리스 도매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이전 및 고철업종을 추가한 후 4개월의 단기간 내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응되는 매입액은 OOO원이며, 부가가치세 OOO원을 전액 체납하였고, 사업장인 경상남도 OOO에는 판매가 불가능한 쓰레기 수준의 고철더미가 일부 적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최OOO는 2003년부터 2012년 추석 무렵까지 주식회사 OOO(대표자 최OOO)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OOO는 최OOO가 근무중에는 고철사업 및 금융거래를 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하는 등 최OOO가 고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사업자금에 대한 출처도 소명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방법과 동일하며 대부분을 금융거래를 박OOO이 한 것으로 보아 OOO는 실물공급 및 수취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행하는 도관업체로 조사되었다.
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2012년 제1기 중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은 OOO의 매출처인 OOO 등의 OOO로부터의 매입내역이 기록된 거래처 원장만 제시될 뿐, OOO가 OOO에 공급한 내역이 기록된 장부 및 계근표와 OOO에 공급한 고철의 매입처 및 계량표 등의 제시가 없어 위장거래로 조사되었다.
(6) 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이 2009.6.1. 개업한 고철 도소매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매출 17억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으로 매출이 급등한 상태로, 대표자 손OOO은 매입처에서 OOO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로 바로 고철을 운송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1년 제2기 매출 OOO원, 2012년 제1기 매출 OOO원은 가공매출로, 2011년 제2기 매입 OOO원, 2012년 제1기 매입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조사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직원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는 한도산업의 직원으로서 OOO의 최OOO와 거래시 고철이 입고되기 전 최OOO로부터 먼저 전화연락을 받고, 고철량의 변동이 있으면 전화해 알려주며,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거래당시 알고 있는 전화번호는 055-3**-****, 팩스 051-9**-****,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통화한 적이 있는 박이사의 전화는 010-7***-****임을 확인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① OOO의 사업자등록증, ② OOO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목록(33개, 매출 공급가액 합계 OOO원, 매입세액 합계 OOO원), ③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33매, ④ 청구인의 거래처별 거래원장, ⑤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와 관련한 (공인)계량증명서, ⑥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사실이 나타나는 OOO은행 계좌(#671-2*-*******) 거래명세서, ⑦ 청구인의 조세범처벌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경남함안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물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사업장인 경상남도 OOO번지가 상가개발지역으로, 약 20평 규모의 나대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고철을 야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이며, 사업자등록에 고철업종을 추가한 후 단기간에 매출이 발생한 후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고, 대표자인 최OOO는 제조업체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고철판매업을 별도로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 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방법과 동일하고,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박수길이 한 것으로 보여 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행하는 도관업체로 조사된 점, OOO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 중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철이 OOO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운송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의 실물거래사실을 증명할 증명서류 중 하나인 계근표에 고철 상차지에서의 계량사 표시가 절취되고 없어 고철의 상차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일부 계근표의 경우 상차지가 수정되거나, 쟁점거래처의 소재지를 감안한 운송시간 또는 운송료가 하차지 계근표상의 시각 또는 실제 지출된 운송료와 맞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의해 제시된 계근표 및 이를 기초로 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에 고철 도매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운송거리 및 시간을 감안하여 계근표 및 운송료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