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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
조심-2013-서-3128생산일자 2013.1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도급인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내약 분석을 통한 건축업자 등 매출누락혐의 사후검증 계획’에 따라 처분청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장OO과 육OO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한 OOO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2013.2.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장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공사노무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OO과 충분히 의논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공사자금을 장OO으로부터 받아 바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한 사실이 있다.

  공사중에 영수증 등의 자료가 발생하면 장OO에게 보여주었고, 장OO이 자료가 필요없다고 하며 자료없이 물건을 매입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 장OO이 다른 친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장OO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장OO이 구두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단지 조금의 건설 기술력으로 일용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비를 조금 도움받았을 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설업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있고, 청구인과 장OO이 맺은 도급계약서가 형식적인 서류로 보기에는 그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고, 청구인과 도급인 장OO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상 공사대금 상당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으로 전액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되며, 육OO과 장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각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사대금 및 인건비 자재비 등에 대한 단순한 대금지급의 중계 역할만한 일용근로자로서 보기어렵다고 보여지며, 설령 청구인이 영리목적 유무와 관련없이 공사금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이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가동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49㎡이고, 나동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로 153㎡)되어 있고, 가동과 나동은 모두 2008.10.1. 육OOO과 장OOO이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으며, 토지는 2006.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육OOO 4분의 1 지분, 장OOO 4분의 3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육OOO은 2011.8.31. OOO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쟁점공사에 따른 건물 취득가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장OOO과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008.6.1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관련 견적서에는 옹벽공사(거푸집 설치․ 해체, 보강토 옹벽 등 8개로 구분), 나동기초공사(거푸집 설치․해체, 철근가공조립 등 7개로 구분), 부대공사(경계석 설치, 배수로 설치 등 6개로 구분) 등으로 나누어 견적금액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 공사명 : OOO 토목 및 공장신축공사

2. 공사기간 : 2008.6.11. 착공, 2008.7.20. 준공

3. 도급금액 :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4.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매월말 기성검사 후 익월 1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특약조건으로 정한다.

5. 하자담보 책임기간 : 국가계약법 규정에 준한다.

6. 하자보수 보증금율 : 3%

7. 지체상금율 : 0.1%

8.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로 한다.

<표1> 쟁점공사 계약서 주요내용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1127-12-******)의 통장사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 기재내역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장OOO의 주요 사업내역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리담당자와 장OOO과의 유선통화한 바에 의하면, 본인(장OOO)은 청구인과 친구관계로, 30여평 되는 창고를 기본 설계없이 샌드위치 판넬로 조립만 하는 간단한 공사라 본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쟁점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노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일당을 준 것이며, 고가의 자재들은 미리 본인이 구입하여 쟁점공사를 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자재가 필요하거나 인부가 필요하면 그때 그때 부탁하여 일을 지시한 것이므로 실제 공사의 주체는 본인이며, 청구인에게 노무비 성격의 인건비만 지급한 것이라고 구두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과 장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OOO원, 청구인이 도급인 장OOO으로부터 계좌로 수령한 금액이 OOO원으로 도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출금된 금액보다 OOO원이 많아 이를 단순 일용노무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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