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쟁점거래는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2-서-3359생산일자 2013.11.26.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7. 청구인에게 한 2009.7.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기술(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이하 OOO기술”이라 한다)은 사옥 신축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2008.7.9.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권면총액 OOO원을 발행하여, 같은 날 그 전부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인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틀 전인 2008.7.7. OOO은 OOO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날인 2008.7.8.에는 OOO과 김OOO(OOO의 최대주주 및 1995년 1월~2006년 2월 기간 중 대표이사), 청구인(대표이사), 정OOO(이사), 노OOO(부사장, 이사), 박OOO(이사), 전OOO(이사), 김OOO(이OOO 부사장의 처) 등(이하 이들 7인 모두를 함께 칭할 때는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OOO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 또는 “워런트”라 한다)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신주인수권증권 양수ㆍ도 계약과 관련하여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9,520,000주 상당(행사가액 OOO원 기준)을 2008.7.9. 60%, 2008.10.9. 40%로 나누어 취득하면서 그 취득 대가로 OOO에게 2008.7.9. OOO원, 2008.10.9.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2009.7.9. 9,240,000주, 2009.8.19. 280,000주의 OOO 주식을 각각 인수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주식전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11.9.30.~12.31.)한 결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제3자인 OOO을 통하여 2008.7.9.과 2008.10.9.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근거로 2009.7.9. 및 2009.8.19.에 각각 신주인수권을 행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얻은 청구인의 주식전환 이익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전환일 현재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중 2008.7.9. 신주인수권증권 발행당시 청구인 주식소유 지분율을 초과하여 발생한 주식전환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7. 청구인에게 2009.7.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OOO간에 이루어진 거래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를 청구인과 OOO 사이의 거래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는 건축비 마련이 절실했던 OOO과 자금 공여에 대한 이자수익이 획득이 주된 사업인 OOO간의 독립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인수는 발행 당시에 경제적 가치가 없어 제3자에 대한 매각이 불가능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의 인수 요구에 따라 손해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등이 인수한 것이다.

   (나)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은 총 OOO원으로 액면가액의 6.5%에 상당하는 바, 경제적으로도 이를 부인하여 형식적 거래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쟁점신주인수권 양수ㆍ도 대금이 회사가 아닌 OOO에 모두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당시에 동 증권은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였던 회사의 향후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사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우발적인 추측성 풍문 등으로 인한 주가의 일시적 상승시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이를 통한 청구인의 지분율 증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당초부터 제3자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인바, 청구인과 투자회사인 OOO과의 쟁점신주인수권 인수거래를 형식적인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회사인 OOO과 청구인의 직접 거래로 보아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경제적 실질상 특수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 여부는 “이익을 얻은 자(청구인)”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해석에 있어 일방관계설에 따라 “법인과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 특수관계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하고 있으며, 다른 판례에서도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ㆍ도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를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사자간 직접적인 출자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617)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익을 얻은 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이익을 분여한 주주 및 발행법인은 청구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또한 특수관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조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상 특수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은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가) OOO은 회사의 자금수요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은 OOO이 신주인수권 분리매각을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따른 수익실현을 담보받기를 요구하였으나, 시장에서 이를 인수할 자가 없음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등이 인수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회사의 경영진인 청구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던 회사의 거액의 이자비용 부담(총 OOO원)을 줄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며, 발행 당시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어 이를 인수할 제3자가 없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일반 직원 등에게 인수를 강요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또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등 경영진이 이를 인수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쟁점거래가 정당한 사유를 갖지 못한다고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의 동기가 부당한 이익의 증여였다면 청구인이 회사의 주가가 높은 시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이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였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 모두를 OO지방국세청 조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더욱이 쟁점거래 이후 우리기술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여 현재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없으며,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가격(OOO원)과 취득가(OOO원) 그리고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를 위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OOO원)을 모두 감안한 실질 취득가는 OOO원으로 최근 주가(OOO원)가 오히려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후 최저 수준 주가를 고려하면, 동 증권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주가(OOO원)가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가와 행사가격의 합계(OOO원)에 크게 미달하여 손실(주당 OOO원)이 발생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1주당 증여세(OOO원)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 본 건 부과세액을 납부할 능력도 없어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만약 청구인이 현재 한국거래소 시가로 쟁점 주식을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결국 거액의 손실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고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라) 추가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도 회사의 자금 사정상 신주인수권 행사시 회사에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행사가격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처분청도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이자를 보전받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본인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위한 거래이고, 증여세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쟁점거래를 재벌 등의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적 이전 등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마)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격 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고, 실제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주가 하락에 기인한 것임에도 단순히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행사가격을 낮추어 재산가치의 증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은 시장에서의 주가하락 및 자본거래에 따른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하락 등에 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바)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은 코스닥 상장된 보통주의 시가하락에 따른 것으로서 유상증자 등과 같이 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만약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등의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낮추려고 하였다면 행사가액 조정 사유 가운데 경영진이 통제 가능한 자본 거래 등을 통하여 행사가액을 낮추었을 것이나 본 건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행사가격을 낮추어 재산가치의 증가를 얻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사) 따라서,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그 사유가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주가하락에 기인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조정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OOO기술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기술과 그 대표인 청구인 사이는 경제적 실질상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OOO저축은행이 우리기술 발행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 이전에 청구인등과 OOO저축은행 간에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시 쟁점신주인수권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2008.7.7. 이사회 결의 및 2008.7.8. 신주인수권 양도계약서), OOO저축은행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기술 경영진들에게 요구한 이자 수익률은 15% 수준으로, 이중 8.5%는 유가증권인 사채 보장수익률로 충당하고, 나머지 6.5%(총 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격 OOO원 ÷ 사채원금 OOO원)는 OOO저축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등에게 양도하여 채운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당시 OOO기술은 계속 결손법인으로 재무구조도 매우 불안정하여 자금 투자자인 OOO저축은행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거래 확약서와 같이 애초부터 OOO저축은행은 신주인수권 취득․주식전환 행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

   (다) 이는 2008.7.9.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OOO기술의 소유지분이 1.03%에 불과하던 청구인이 OOO기술의 경영권의 확보(2009년 7월, 8월 신주인수권을 행사 후 지분율이 27.6%로서 최대주주가 됨)를 위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는 OOO저축은행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를 끼운 간접적 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기술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인수한 거래로 볼 수 있다.

   (바) 즉, OOO저축은행은 당시 OOO기술의 재무구조 등(계속 결손법인)이 불안정하여, 애초부터 신주인수권 행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쟁점신주인수권 양도 이유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저리 인수에 따른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바, 애초부터 신주인수권 행사의사가 전혀 없는 OOO저축은행을 거쳐 우회적인 방식으로 청구인 자신이 OOO기술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거래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로 비추어 청구인이 OOO기술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거래에 해당한다.

   (사) 청구인은 OOO기술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쟁점신주인수권 양수ㆍ도와 관련된 제반 절차 및 이사회 결의(의장의 지위)에 있어 깊이 관여해왔던 점, 청구인은 2008.7.9.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에는 OOO기술 지분율은 1.03%에 불과하였으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는 27.6%를 소유하게 되어 OOO기술의 최대주주가 된 점을 종합할 때, OOO기술과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경제적 실질상 특수관계가 있다.

  (2)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과정과 행사가액 조정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도 전에 이미 쟁점신주인수권을 OOO기술의 관계자들이 양수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및 행사조건’ 관련 OOO기술 이사회 결의의 회의 주체가 청구인등 쟁점신주인수권 양수자들 자신들인 점, 청구인은 OOO기술의 대표이사로 이사회 의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는 우회적인 취득이고 회사 경영진이 아니라면 쟁점거래를 통해 거액의 주식전환이익을 쉽게 취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거래의 전 과정을 볼 때 거래의 관행상 투명하거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이후 행사가격을 크게 낮추어 청구인 자신의 주식전환이익을 크게 확대시킨 일련의 행위로 보아 쟁점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등은 최대주주 및 OOO기술의 이사회 임원들로 OOO기술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인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독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등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다) 실제로 청구인등이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크게 낮추었으며(최초 주당 OOO원 ⇒ 조정 후 주당 OOO원), 그 결과 신주인수권 행사당시 주식시세는 1주당 OOO원 또는 1주당 OOO원이었으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인 주당 OOO원에 신주를 인수하여 OOO기술 신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고, 청구인은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의 근거증빙을 ⓐOOO기술과 OOO 간에 맺은 2008.7.8.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와 ⓑOOO기술 정관의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으나, ⓐ에 기재된 행사가액 조정은 당시 청구인이 구성원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작되었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사전에 취득하기로 약속된 것을 볼 때,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내용은 정당한 결의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OOO기술 정관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거래의 실질상 OOO기술이 금융기관인 OOO에 발행한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일반사채 뿐이고, 신주인수권 증권은 OOO이 청구인등에게 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므로, 위 정관의 내용이 행사가액의 조정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 개정 2008.4.7) 제4절(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61조의2(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제2호와 관련하여 이사회결의, 정관, 금융위원회 고시를 검토한바 청구인등의 행사가액 조정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등 임원자신이 자기들이 소유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크게 낮추어 의도적으로 청구인이 주식전환이익(시가와 행사가액 등의 차액)을 늘린 것이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기술(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기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근거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신주인수권 양수ㆍ도 계약서(2008.7.8.)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기술은 1995.1.12. 설립되어 현재 OO시 OOO 4층에 사업장을 두고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시스템(DCS) 및 경보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2000.6.22. 상장)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내역, 법인세 신고내용 및 재무제표 주요 분석내역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법인등기부상 OOO기술 대표

<표2> 법인세 신고내용

                                        (OO : OOO)

<표3> 재무제표 분석

                                        (OO : OOO)

   (나) OO기술은 2004.2.27. OO시로부터 OO시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1,973㎡) 필지를 OOO원에 2년간 4회 분납조건으로 지급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2006.2.26.) 이내에 목적용지 개발 공사착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2009.2.26.) 이내에 목적용지의 개발완성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기술은 2007.1.19. OOO자산운용으로부터 OOO원 PF자금[대출이자율 연 8.3%(고정금리), 2008.1.21. 원금 및 이자상환조건]을 차입하여 OOO기술 사옥 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OOO기술은 위 사옥 신축과정에서 토지비를 제외하고 총 건축비가 약 OOO원 정도가 예상되어 2008년에 OOO 측으로부터 추가 PF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OOO 측에서 추가 PF 대출이 어렵다는 통지를 하여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OOOO은행의 주선으로 2008년 3월 OOO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 OOO원 (금리 11.5%)을 유치하여, 동 자금으로 OOO 자산운용의 PF대출금 OOO원 상환하고, OOO원은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마) OOO기술은 2008년 6월 부족한 건축비 OOO원 유치를 위해 수십차례 금융권과 접촉하였는데 건축자금 부족으로 2008년 6월 추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당시가 금융위기 직전이라 추가 PF 대출이 쉽지 않았고 금리 또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한 공모 유상증자도 검토하였으나 OOO기술의 유상증자 실패를 예측하며 어느 증권사도 유상증자를 맡으려 하지 않아 OOO원 자금유치를 위해 OOO은행과 OOO 증권에 투자 자문 등을 의뢰한 바, OOOO은행을 금융자문사로 선정하여, 2008.5.15.~6.30., 2008.7.8.~7.31.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당초 OOO원, 변경 OOO원)을 위한 금융자문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바) OOO저축은행은 이자율(15.45%)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만기보장수익율을 8.95%로 하고 나머지 6.5%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시중 또는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맞춰주기로 하고 인수하되 쟁점신주인수권의 시장 매각은 OOO기술 경영진과 주간사가 알아서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OOO기술 경영진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전부 매수하기로 하여 OOO기술과 OOO저축은행은 2008.7.8. 아래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7.8. OOO저축은행으로부터 OOO기술 발행 제6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중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금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 양수ㆍ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기술은 2008.7.9. 위 인수계약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OOO저축은행은 동 사채를 전부 인수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저축은행에게 2008.7.9. OOO원, 2008.10.9. OOO원을 각각 지급하고 쟁점신주인수권 9,520,000주를 취득하였고, 동 신주인수권을 행사(행사가격 : 1주당 OOO원)하여 2009.7.9. 9,240,000주, 2009.8.19. 280,000주의 OOO기술 주식을 각각 취득하였다.

   (자) OOO기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및 주가 추이, 청구인 등의 지분율 변동내역 등은 아래 <표4>, <표5> 내역과 같다.

<표4> OOO기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및 주가 추이

<표5> 청구인 등의 OOO기술 지분율 변동내역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과 OOO저축은행 또는 OOO기술 사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기술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기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5년 이내에 사옥을 신축하지 아니할 경우 부지 매입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취득한 부지를 다시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서 추가 건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을 접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PF대출 또는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여의치 않아 OOOO은행과 OOO 증권의 투자 자문 등을 통하여 유일하게 자금조달 의사를 밝힌 OOO저축은행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은 OOO기술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경위를 볼 때 추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OOO기술로서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나) 신주계약인수권부사채 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 내용 및 거래 경위 등을 보면, OOO저축은행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기술 경영진의 지위에서 OOO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OOO저축은행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등에게 별도의 이익을 분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우회거래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나, 위에서 살펴본 제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쟁점거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