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간이과세자로 하여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6.19.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하여 2013.7.1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각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수정 신고할 것을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인바, 부득이하게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동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먼저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받은 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