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일부인용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조심-2013-중-1226생산일자 2013.12.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은 양수법인에게 건물 이전과 함께 임대차 관계도 동일하게 이전되었고, 직원도 함께 승계시켰으며,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포괄양수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 지상 공장건물(연면적 1,527.85㎡)중 1층 671.96㎡, 중2층 107.40㎡, 2층 일부 217㎡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2.13. 설립되어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0.9.14. OOO 토지, 건물(이하 건물은 “OOO건물”, 토지와 건물은 “OOO부동산”이라 한다)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13-4 토지, 건물(이하 건물은 “OOO건물”, 토지와 건물은 “OOO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사업자등록상 업태 : 부동산 임대업,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한 후, 위 건물(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를 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위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2.10.5. 처분청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2.12.11. 다시 위 건물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9. 수정신고 안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OOO)을 설립하기로 하고 적법한 현물출자 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OOO에 이전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명도 OOO로 이직하게 하고, 청구법인의 기존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임대보증금, 연체 임차료는 없어 그 외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는 없다), OOO는 위 부동산을 다시 기존의 임차인과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위 임대업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양수도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위 현물출자는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이 그 중 임대업을 분리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6.2.9.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제조업에 이용하던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현물출자 대상 건물의 이전 전부를 사업의 양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던 OOO건물 전부와 OOO건물 중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다가 혹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OOO도 이를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의 이전은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매우 심하여(이러한 이유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2006.12.30. 개정전에는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13.1.1. 개정이후에는 양도인이 매출세액을 납부하면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위험부담을 줄여주었다)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서 외에 사업양도임을 확인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그 중 부동산 임대업만을 이전한 것은 사업장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기계장치등 다른 자산·부채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에 근무하는 이OOO 1인만 함께 이전하여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건물과 OOO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물(일부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 일부는 공실)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위 건물의 현물출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 조각 사유 유무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현물출자 전 사용현황을 보면, OOO건물은 연면적 1,452.32㎡, 감정가액 OOO원인 2층 공장건물이고, OOO건물은 연면적 6300.94㎡, 감정가액 OOO원인 5층 공장건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건물의 1층, 중2층, 2층 일부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임대하고 나머지는 공실이었으며, OOO건물 중 1, 3, 5층을 청구법인의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실이었다고 소명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현물출자 후 사용현황을 보면, OOO는 위 현물출자를 받은 후 OOO건물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OOO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의 범위를 기존의 ‘공장 201평, 사무실 66평’에서 ‘1층 671.96㎡, 중2층 107.40㎡, 2층 일부 217㎡’로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료 조건을 기존의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OOO원’에서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며(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OOO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현황은 현물출자 이전과 이후로 다름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다), OOO건물 전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이를 전부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건물과 OOO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경 OOO건물을 취득, 2007년경 OOO건물을 각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6년경 청구법인의 사업일부를 분할하여 OOO를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분이 사용하던 부분을 OOO에게 임대하고 2010년경 OOO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있던 청구법인의 제조업 사업장을 OOO건물로 이전하면서 OOO건물의 일부가 공실로 남게 되었고, 2010년경 청구법인의 현 본점 소재지인 OOO시에 건물을 신축하여 OOO건물의 2층과 4층에 있던 청구법인의 제조업 사업장을 평택건물로 이전하면서 그 부분이 공실로 남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이전까지 OOO건물 전부를 OOO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없이 월 OOO원의 임대료수입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OOO는 이 건 현물출자이후로 OOO건물의 일부(997㎡)를 OOO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의 임대료수입을 얻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OOO건물전체를 임대하고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의 임대료수입을 얻은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근무하던 이OOO에 대한 고용관계가 OOO에 승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이 승계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변호사로부터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에 따른 상법상 법인설립 절차 등의 자문을 받아 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완화되어 있는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OOO를 설립한 것뿐이며, 현물출자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실질을 가진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물출자 관련 변호사 자문내용을 제시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므로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86 판결 참조), 한 사업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04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현물출자 대상 건물 중 청구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분 또는 제조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장 이전 등으로 공실로 남게 된 부분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의 현물출자로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에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인 임대용 부동산과 임대차계약관계에 따른 권리의무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설비나 사업용 자산·부채 등이 없어 임대용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관련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건물을 현물출자하여 OOO를 설립한 이후 OOO가 기존의 건물임차인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한편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사업양수도로 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는 각자 OOO건물을 OOO에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도 하여 왔으며, 이 건 현물출자를 전후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1인에 대한 고용관계도 OOO로 승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임대하던 부분을 OOO에 현물출자한 것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OOO에 그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만하다(조심 2011서414, 2012.3.16., 조심 2011광192, 2011.7.21.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건물 중 OOO에 임대하던 부분인 1층 671.96㎡, 중2층 107.40㎡, 2층 일부 217㎡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심하고 행정해석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납세자로서는 그 범위를 오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만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착오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여 사업양도의 범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