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2.7.12.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12.7.16.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07일이 경과한 2012.10.3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122, 2013.2.1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