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 취득한 OOO 토지 203.5㎡ 지상에 2002.12.23. 다가구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8.8.28. 동 신축주택을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고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신축후 5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3.6.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환급)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면 가산세 등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에도2008.8.27.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의 익일인 2009.6.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6.1.에 경정하고 2013.6.7.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203.5㎡를 2002.10.2. 취득하여 그 지상에 2002.12.23. 신축주택을 신축하고, 2008.8.28.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이라 하여, 신축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감면부인하여 2013.6.7.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3)「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3호에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9.6.1.(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6.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고지서 송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8.27.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9.6.1.(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6.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고지서 송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지연과 청구인의 법령해석의 오류가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