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과 국세통합전전산망(TIS)상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3.2.14.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송달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기준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3.2.14.부터 141일 경과한 2013.7.5.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2.14.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41일이 되는 날인 2013.7.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