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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343생산일자 2013.10.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로서 무납부 당연 경정.고지한 것은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의류재래시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나일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동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무납부하자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로 인하여 재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한 것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4084, 2012.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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