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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수입배당금 중 계열회사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2-중-2705생산일자 2013.04.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배당금도 개정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07.12.31. 성립하는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06.1.1. 시행된 개정법령을 적용함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은 2007.12.31. 현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 또는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OOOOO” 또는 “쟁점계열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30%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배당결의(2007.3.26.)에 의해 2007.4.30.~2007.5.30.동안 4회에 걸쳐 OOO로부터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 금액에 익금불산입비율 100%(출자비율이 100%인 경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 중 익금불산입배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및 OOO는 2007.12.31. 현재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하 “개정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배당금에 재출자 비율 57.14%를 곱하여 계산한 OOO원을 익금불산입 배제(익금산입)하여 2012.3.1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5.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개정법령이 신설되었고, 동 부칙에서 2006.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부칙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일반법인에 대하여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함으로써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는 데 있고, 이러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입법이 요구되는 경우 입법기술상 정책적 목적의 달성과 납세자에 대한 소급과세(신뢰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어야 하는 것, 즉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할 목적이라면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 재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 인해 OOO가 OOO에 재출자할 당시(2004년)에는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었음에도 그 후에 있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실질적으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대법 92누18467, 1994.6.28. 참조).

 또한,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더라도 법률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헌재 99헌바4, 2002.2.28.), 청구법인과 OOO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본질적 성격이 이중과세 방지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OOO가 OOOOOOO에 재출자하기 전인 2003.12.31. 현재 OOO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서 쟁점배당금을 상회하여 쟁점배당금은 OOO의 OOO에 대한 재출자행위와는 개별적이고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재출자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받는 분부터 개정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1의2-0…1 참조) 처분청에서 재출자 전까지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구분을 두지 아니하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재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를 단순히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2) 재출자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더라도 특정 경제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경우, 그 제재 목적이 되는 경제적 행위와 관련되는 거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시점에서 발생한 별도의 행위에 까지 확대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처분청에서 재출자 비율에 의해 배제금액을 산정함으로 인해 재출자 가액(OOO원)에 비해 매우 과다한 금액(OOO원)이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개정법령이 가진 본질적 제재(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의 성격을 넘어서게 되었고, 개정법령은 입법의 미비로 인해 한도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OOO가 OOO에 재출자한 가액(OOO원)만을 익금불산입 배제한도액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배당금 O,OOO,OOO,OOO원은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5.12.31. 법인세법 개정시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 제4호에서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재출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부칙에서 위 개정법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12.26.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삭제되기 전까지는 적용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해 해당 법률에 대한 확대해석은 불가하므로 재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재출자 배제비율로 계산하되,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한도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 개정법령이 시행된 후 계열회사 간 출자관계 정리, 배당금 미지급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어 배당지급법인이 쟁점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주위적 청구)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였다 하여 쟁점배당금 중 재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

 ② (예비적 청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더라도 OOO가 OOO에 출자한 장부가액 OOO원을 한도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12.31. 신설)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 및 각호 생략)

부칙 <제7838호, 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 3 및 제76조의 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8.12.26.)

부칙 <제9267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⑥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1의2-0…1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대한 감면규정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에 의해 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7.4. OOO으로 설립되어 OOO”이라는 생활정보신문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던 중 1992년 9월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전환하였고, 2000.1.1. 전국 10개 OOO과 합병하여 2000.7.4.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생활정보부문과 부동산, 인터넷 및 뉴미디어를 비롯한 종합정보미디어회사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운영하다가 2008.3.31. 인터넷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2008.6.30. 종합정보미디어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31. 현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각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99.69%,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72.78%,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50%,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70%,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83%, 주식회사 OOO시장의 발행주식 88%, 주식회사 OOO의 발주식 66.66%,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43.4%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7.12.31. 현재 청구법인과 OOOO 및 OOO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계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OOOO(구, OOO주식회사)의 1999~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및 동 보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OOO는 2004년도에 OOO(구,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2만주(30%)를 OOO원에 취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의 회계연도별 이익잉여금 발생, 처분 및 이월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9.30. 현재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대규모 기업집단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도록 2005.12.26.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6년에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200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도록 2008.12.26.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9년에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고,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도록 2005.12.31.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면서 그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령의 시행일 후인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배당받은 쟁점배당금은 개정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원천징수의무 포함)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 납세의무가 2007.12.31.에 성립하는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2006.1.1.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구법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위와 같은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고(헌재 99헌바4, 2002.2.28.), 설령, 청구법인이 개정전 법령에 대하여 가진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개정법령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개정법령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더라도 재출자 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과 제2호에 따른 재출자비율(한도는 100%)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청구법인은 재출자 비율에 의하여 배제금액을 산정함으로 인하여 재출자 가액(OOO원)에 비해 매우 과다한 금액(OOO원)이 익금불산입 배제되어 개정법령이 가진 본질적 제재(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의 성격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재출자 비율 산정시 출자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장부가액에 의한 출자액과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비교하여 그 제재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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