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에 OOO주식회사로부터 도로점용료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OOO시장이 OOO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비교자료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13.1.2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현재는 각 자치구의 매출액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OOO시에서 취합하여 일괄로 신고하는 체계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OOO시장이 O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은 2013.1.24.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2004.1.24. OOO구청을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2008.1.26.)부터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2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3.9.27.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