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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납세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은 소득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조심-2013-서-1673생산일자 2013.11.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어떠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된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반토목공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1969.1.24.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인 OOO㈜의 비상장주식과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2006.12.21. 유동화 전문회사인 OOO(이하 “OOO주차장”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OOO㈜의 비상장주식 213,144주 중 94,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동화하기 위해 2006.12.28. OOO주차장에 OOO원에 양도하고 2009.12.28. OOO주차장의 유동화기간(3년)이 종료되어 이지주차장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89,400주(2008년 100% 무상증자)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주차장에 대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고가매입을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OOO원, 총 OOO원)하여 그 차액 OOO원(OOO)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2012.12.18. 청구법인에게 하면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입액과 처분청이 시가로 본 차액 OOO원을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의 변동이 없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조심 2012서1840, 2012.8.3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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