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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조심-2013-서-3825생산일자 2013.10.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9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3.2.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6.12. 일부 감액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 결정서(양도2013-53, 2013.6.12.)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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