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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13-전-1747생산일자 2013.09.12.
AI 요약
요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에 따른 과세는 정당하며 공모가격이아닌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상호를 2006.12.19. 주식회사 BBB, 2009.4.7. 주식회사 BBB(LOCK&LOCK CO. ,LTD)으로 변경함, 이하 “BBB”이라 한다]는 2005.12.29. 주방용품 및 일용잡화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07.1.2. 주식회사 BBB(판매법인, 이하 “구 BBB”이라 한다), 2007.8.31. 하CCC 주식회사(제조법인, 이하 “하CCC”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BBB의 주식은 2010.1.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12.31.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김DD(종 발행주식 1,600,000주 중 1,216,000주 보유)로부터 BBB의 출자지분(현금8천만원, 이하“당초출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주식 16,000주(2008.12.31. 액면분할 및 2009.7.16. 무상증자를 거쳐 205,009주가 됨,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에 대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일을 정산기준일(쟁점주식의 상장 일을 2010.1.28.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하여 2011.11.15. 청구인에게 2010.4.28. 증여분 증여세 1,394,941,36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을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 결정(조심2012전851, 2012.11.15.)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일을 당초 증여일로 하여 2013.2.8. 청구인에게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2,464,709,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최대주주 등)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유형①)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유형②)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으로 최대 주주가 될 김DD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그 돈으로 신설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유형①,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은 기존 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가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상장하려는 기업은 상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상당한 기간 기업실사를 거쳐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다수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예측신청을 받아 그 개별적인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공모가격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포함된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다. 그러므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주당 29,007원)이 아닌 확정공모가격(주당 15,700원)에서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에서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김DD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출자대금을 원천으로 출자한 것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형①에 해당하며,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자로 인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유형②에도 해당된다. 또한, BBB은 사실상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BBB 설립 이전부터 이런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등의 규정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법 제 41조의3 제1항 후단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31조의 6 제6항에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가치 및 산정방법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의 상장시점에 미래가치와 투자가치, 보고서 작성자의 임의적인 재량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공모가격 관련 서류는 ‘사업연도 단위별 기업의증가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고, 공모가격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②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6.12.30-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6.02.09-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月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김DD은 법인설립시 출자자본금을 납입하고 2005.12.31.그 중 일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주식이 20120.1.28. 상장됨에 따라. 과세기준(증여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또는 3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BBB 설립 전 김DD이 지배주주로 있던 하CCC 아산공장에서 공장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하였고, BBB 설립 후에도 계속하여 BBB 아산공장에서 공장장(전무이사)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5.7.부터 BBB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인사기록카드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DD은 당초 하CCC(제조법인)와 구 BBB(판매법인)을 개별적으로 상장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확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법인을 합병하여 상장하고자 2005.12.29 BBB을 설립한 후 2006.1.1. 하CCC의 제조부문 자산을 인수한 다음 2007.1.2. 구 BBB, 2007.8.31. 하CCC를 각각 흡수합병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BBB의 최대주주 김DD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상장이익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떠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증여 또는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하 “1주당 순증가액”이라 한다)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DD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그 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은 기존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장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든,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든 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햐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1주당 증여세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다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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