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OOO의 임원이었던 남OOO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8.8.21. 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고 동 대금을 남OOO에게 이체된 사실을 조사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남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1주당 평가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적용)에 대하여 일괄 점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 40% 적용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2007.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특정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조세와 관련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여야 하고 이 건 명의신탁이 그러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수단으로 하여 특정의 조세와 관련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였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자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원인이 되는 것일 뿐 당해 과세를 떠나 또는 당해 과세가 있기 전에 존재하는 어떠한 특정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조세 관련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법인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법인세가 아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폐 또는 가장하는 경우이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직원 남OOO의 자금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 2008.8.2. 동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실소유자인 남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수탁자 취득시부터 향후 OOO에서 해당 주식을 되사주는 것으로 사전 약정이 되어 있어 OOO 대표자인 이OOO과 임원 남OOO 명의로 양도시에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우려한 것인바, 이는 법인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 허위기장 및 실소유자의 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행위 자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호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청구내용 및 과세처분 결정내용을 검토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거래는 주식취득대금을 빌려주고, 청구인이 신탁자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실소유자는 남OOO이고, 이로 인한 관련 법인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세무조사하여 남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예고통지(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가액을 신주인수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2.22.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남OOO가 송금해 준 자금 OOO원으로 동 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에 OOO주를 취득하였고, 2008.8.21. 동 주식을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 OOO원에서 수수료 등 OOO원을 공제한 후 OOO원을 남OOO에게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증여의제 과세가액을 증자후 주당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07.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20%적용한 OOO원 포함)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증여의제 과세가액을 증자후 주당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07.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20%적용한 OOO원 포함)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자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원인이 되는 것일 뿐 당해 과세를 떠나 또는 당해 과세가 있기 전에 존재하는 어떠한 특정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조세 관련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거래는 주식취득대금을 빌려주고, 청구인이 신탁자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실소유자는 남OOO이고, 이로 인한 관련 법인세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동 추정을 거쳐 증여로 의제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210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의 직원 남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동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실소유자인 남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수탁자 취득시부터 향후 OOO에서 해당 주식을 되사주는 것으로 사전 약정이 되어 있어 OOO 대표자인 이OOO과 임원 남OOO 명의로 양도시에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써 이는 관련 법인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은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