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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세감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조심-2013-전-0955생산일자 2013.08.08.
AI 요약
요지
법에 정한 방식 외의 계약으로 인해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세감면 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상속받은 충청남도 OOO, 732-5, 732-6(면적 합계 1,3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6.26. AA군청에 양도하고 2012.8.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채 신고한 후, 2012.11.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2.12.31. 경정청구를 다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0. 및 2013.2.6.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없고,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되었으며, 쟁점농지는 부재지주 농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레제한법」제7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AA군청은 2011.6.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여 「조세특레제한법」제77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아 200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1976년부터 현재까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AA군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1.24.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1988.5.25. BB광역시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12.06.29-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2.6.26. 매매를 원인으로 AA군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AA군청이 2011.6.26.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군청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88.5.25. ‘충청남도 OOO’에서 ‘충청남도 OOO (31/3)’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BB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AA군청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AA군은 군청 주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1,944㎡를 매입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등 청구인과 AA군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2011.6.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토지 및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는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해 양도 당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의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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