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OOOOO OO OOO OOO-O 소재 답 1,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3필지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이전에 취득한 후, 2011. 8.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경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1.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0.10.~2012.10.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판단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쟁점토지를 잡종지가 아닌 답으로 보아 보상금액을 산정(보상금액: OOO원)하였는바, 동일한 토지를 유관기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 이중으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평생 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봄에는 상추와 배추 등 쌈채소를 경작하고, 늦은 여름부터 열무를 경작하였다. 2011년 3월부터는 다리와 허리가 불편하여 OOOOOO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해 5월 수술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생활로 인해 농사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의 항공사진에 2000년 초반부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잡종지로 이용되다가 2008년에만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태를 보이고 이후 2009년에는 다시 잡종지로 확인되고, 실제 지목에 의해 과세되는 재산세도 2008년부터 종합합산(지목:잡종지)으로 과세되었으며,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1/3은 인접사업장의 부수토지로 2006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면적은 잡종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용당시 농지(지목:답)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일부자재적치, 일부전작-농지원부사실경작 반영요함, 컨테이너, 자재적치)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2.10.24.자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39년생 전업농부로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타소득 없으며 주민등록 등재일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고 기재되었다.
(나) 보상관련 자료요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회신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 상 쟁점토지는 나대지(일부자재적치, 일부전작-농지원부사실경작 반영요함, 컨테이너, 자재적치)로 기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현지확인대상물건( 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O-OO OO OOOO) 중 쟁점토지는 “재산세부과내역, 과거 항공사진, 토지현황조사서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잡종지(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자경감면 부인하여 결정고지 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인에 대한 보상관련자료송부(2012.10.
24.)에 쟁점토지는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 미착수로 지장물 및 영농보상 관련자료가 없음’으로 기재되었고, 토지이용현황조사서(별첨)가 첨부되었다.
(3) 청구인은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의)OOO병원장의 의무기록 사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사 당시의 사진 등을 자경근거로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생 경작하고, 2011년 3월부터 통원치료 및 수술?입원으로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는 2000년 초반부터 차량 십여대가 주차하여 주차장형태로 보이고, 2008년에는 일시적인 농지형태로 보이다가 2009년에 잡종지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1/3이 2006년부터 인접사업장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면적은 잡종지로 확인되고, 2008년부터 종합합산(지목: 잡종지)으로 과세된 점, 2012.10.24.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인의 보상관련 자료송부(검단사업단-2749)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 미착수로 영농보상 관련자료가 없다고 확인되고,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 나대지로 일부는 자재적치, 일부전작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었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