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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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조심-2013-서-2736생산일자 2013.10.31.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생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