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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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담함.조심-2013-서-1646생산일자 2013.10.17.
AI 요약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