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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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13-서-3461생산일자 2013.10.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34일이 경과한 때인 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