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일부인용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조심-2013-서-0455생산일자 2013.04.24.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29.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곽OOO에 대한 2003.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증여시점별로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을 준용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순손익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130%)]÷(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 및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