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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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조심-2013-서-3176생산일자 2013.09.24.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