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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동일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함
조심-2013-부-3708생산일자 2013.11.25.
AI 요약
요지
동일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동일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번지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 중 일부인 OOO원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2.8.25.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12.9.7.에 지급하자, OOO은 2012.12.28. 청구법인을 미지급 사업자로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통보자료에 따라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지연지급한 경감세액에 대한 가산세 등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2013.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201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5.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7.8.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부가 2013-107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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