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 소득자료 통보에 따라 2005.11.1.~2008.7.7.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2001년~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9.15.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1.10.27. 채권압류해제를 한데 이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체납세액 : OOO원)”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6.13.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한 2013.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는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3.26.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조심 2013서1725, 2013.6.20. 외 다수 참조).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