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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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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15705생산일자 2013.11.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57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춘천)2012누1186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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