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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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3-두-14511생산일자 2013.10.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귀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4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1.황AA 2.김BB |
피고, 피상고인 | 1.반포세무서장 2.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16406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