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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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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3-두-13341생산일자 2013.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32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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