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4946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10. 30. |
판 결 선 고 | 2013.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4.자 2009년 제1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9. 1.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OO시 OO면 OO리 OOO-O에서 ‘BB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0. 4. 20. 폐업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주식회사 DD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이하 ‘DD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및 EEE에너지 주식회사 서울지사(이하 ‘E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25.부터 2010. 3.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 및 DD에너지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그들로 부터 원고가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6. 24.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EE에너지도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그로부터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9. 1. 원고에게 추가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유FF과 유GG 또는 그들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II이고, 원고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2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그 후 당사자가 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 판결의 판단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1308호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CCC와 DD에너지로부터 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기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F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유FF 내지 유GG 또는 II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FF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유FF으로부터 이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년 하반기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다가 2010. 4. 20. 직접 폐업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거 소송에서도 원고는 그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중으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3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