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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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대법원-2013-두-20172생산일자 2013.10.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했고,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사업장,유류저장시설,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곳은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01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1.김AA 2.배BB 3.황CC |
피고, 피상고인 | 1.영덕세무서장 2.포항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86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