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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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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부담부 증여한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대법원-2013-두-16838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고, 위 채무 10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68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084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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