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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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대법원-2013-두-8769생산일자 2013.08.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87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3031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8.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