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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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대법원-2013-두-8325생산일자 2013.08.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8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어린이선교회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404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8.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