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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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함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217생산일자 2013.11.26.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은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합10421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11. 26 |
주 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45-8 BBB아파트 13동 601호) 사이에 2011. 3. 30.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