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체결된 매매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0072생산일자 2013.11.16.
AI 요약
요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외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상세내용

사 건

2013나500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와 같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