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체결된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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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0072생산일자 2013.11.16.
AI 요약
요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외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13나500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 고 (항소인) | 이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