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허권 등에 관하여 체결된 산업재산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특허권 등에 관하여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3033생산일자 2013.11.20.
AI 요약
요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가합103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이전등록일자’란 기재일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번호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각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결정사항과 같다.

청 구 원 인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