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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대법원-2013-두-18124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8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22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2004년 제2기에 BBB 주식회사에 OO시 OO동 소재 OOO 오피스텔 3차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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