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10.6. 부친 박○○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252,000,000원을 청구인의 ○○투자증권 계좌로 이체받아 ○○시 ○○동 청구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잔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5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처분청은 2013.9.13. 청구인에게 2009.10.6. 증여분 증여세 85,43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조사청에서 조사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 중 2009년 252,000,000원에 대하여 부친이 보관 중이던 결혼축의금 1억원이 포함되어 ○○은행에 입금되었기에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10.6. 증여받은 252,000,000원의 자금원천은 부친 박○○이 ○○투자증권에서 어음, 채권 등으로 관리하던 자금으로, 박○○은 그 중 252,000,000원을 2009.10.6. 청구인의 ○○투자증권 계좌로 입금 하였다.
청구인은 박○○이 입금한 252,000,000원과 2009.9.2. 박○○으로부터 증여받아 ○○투자증권 계좌에서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던 계좌잔액 74,510,510원을 합한 금액인 326,510,510원을 입금당일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대체입금 하였다가, 당일 재차 출금하여 ○○시 ○○동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하였다.
청구인은 2008.1.20.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 100,000,000원을 부친이 보관하다가 2009.10.6.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1.20.부터 2009.10.06.까지 축의금을 부친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2009.10.6. 박○○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252,000,000원의 자금원천은 박○○이 채권 등으로 운용하던 금융자산의 만기상환금이므로 결혼축의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송금되었다는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통상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 실제 누구의 손님이냐에 따라 구분해서 결혼축의금의 소유자를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결혼당사자 보다는 혼주에게 귀속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혼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는바, 박○○이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던 자금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입금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 금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친으로부터 2009.10.6. 증여받은 금액에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리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1.20. 결혼을 하면서 작성된 방명록을 제출하였으며, 방명록에는 372명, 102,48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금융거래명세는 다음과 같다.
<박○○ ○○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계좌번호 : **********)
거래일자 | 구분 | 거래금액 | 상대방계좌번호 | 상대계좌명 |
2009.10.06. | 대체출금 | 252,000,000 | - | 청구인 |
<청구인 ○○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계좌번호 : **********)
거래일자 | 구분 | 거래금액 | 상대방계좌번호 | 상대계좌명 |
2009.10.06. | 대체입금 | 252,000,000 | - | 박○○ |
2009.10.06. | 환매도 | 74,510,510 | ||
2009.10.06. | 출금 | 326,510,510 | - | 청구인 |
<청구인 ○○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번호 : *********)
거래일자 | 구분 | 거래금액 | 상대방계좌번호 | 상대계좌명 |
2009.10.06. | 타행입금 | 326,510,510 | ||
2009.10.06. | 대출실행 | 240,000,000 | ||
2009.10.06. | 대체 | 557,000,000 |
3)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친 박○○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사실> ○ 수증자 : 청구인 ○ 증여일자 : 2009.10.6. ○ 증여가액 : 252,000,000 ○ 사용처 : ○○동 아파트 취득 |
라. 판단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09.10.6. 증여받은 252,000,000원에는 청구인이 결혼당시 받은 축의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2.10, 참조).
또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세과-154 2012.4.19).
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축의금을 받았다는 방명록에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결혼축의금으로 보이며, 만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청구인은 부친 박○○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친으로부터 2009.10.6. 받은 25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