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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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2013-가단-809597생산일자 2013.08.02.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80959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도AA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도BB 사이에 2011.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도B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9. 20. 접수 제121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