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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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차액상당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대법원-2013-다-204614생산일자 2013.07.25.
AI 요약
요지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그 처분 일에 차감 세액에 해당하는 초과납부액 상당의 각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각 처분일로부터 국세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04614 국세환급금 |
원고, 상고인 | 1.이AA 2.이BB 3.이CC 4.이DD 5.이EE 6.이FF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