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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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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단-204395생산일자 2013.08.14.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을 의뢰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04395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조합법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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