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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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7596생산일자 2013.08.20.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0759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진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8. 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진BB 사이에 2011.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진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9. 22. 접수된 제14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