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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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의정부지방법원-2013-가소-110676생산일자 2013.08.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국세 심사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피고인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소110676 손해배상(기) |
원 고 | 백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 7. 22. |
판 결 선 고 | 2013.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