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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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8189생산일자 2013.07.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임B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 2011. 5. 19. 접수 제6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2가단1581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AA |
변 론 종 결 | 2013. 6. 20. |
판 결 선 고 | 2013. 7. 11. |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 2011. 5. 19. 접수 제6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