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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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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
남양주시법원-2013-가소-12370생산일자 2013.09.11.
AI 요약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 이DD는 2013. 3. 15.부터, 피고 김BB은 2013. 3. 14.부터, 피고 이CC는 2013.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0.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2013가소12370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김BB 3. 이CC 4. 이DD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 이DD는 2013. 3. 15.부터, 피고 김BB은 2013. 3. 14.부터, 피고 이CC는 2013.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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