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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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남양주시법원-2013-가소-12370생산일자 2013.09.11.
AI 요약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 이DD는 2013. 3. 15.부터, 피고 김BB은 2013. 3. 14.부터, 피고 이CC는 2013.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0.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소12370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이AA 2. 김BB 3. 이CC 4. 이DD |
변 론 종 결 | 2013. 8. 14. |
판 결 선 고 | 2013. 9. 11.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 이DD는 2013. 3. 15.부터, 피고 김BB은 2013. 3. 14.부터, 피고 이CC는 2013.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