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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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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한내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통지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다-30813생산일자 2013.08.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다3081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42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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