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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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4979생산일자 2013.08.13.
AI 요약
요지
이BB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15497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8. 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1. 체결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6. 21. 접수 제8011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